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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14.] [대통령령 제20166호, 2007. 7.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의4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삭제 <2005.3.31>

2.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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